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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민연금,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50% 인하
국민연금,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50% 인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6.10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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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28개소, 10억5000만원 규모 임대료 감면 혜택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를 50%까지 인하한다. 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를 50%까지 인하한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50%까지 추가 인하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말까지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50%까지 인하해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사옥 입주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의 35%를 감면해왔다. 이번 임대료 추가 인하로 28개소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감면액은 10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헬스장, 커피숍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대료 추가 인하 등 지원대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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