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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마사회, 경마 관계자‧협력업체 생활안정 긴급자금 지원
한국마사회, 경마 관계자‧협력업체 생활안정 긴급자금 지원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03.19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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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미시행 장기화 따른 생활안정 위해 200억원 무이자 ‘긴급 수혈’

[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마 운영중단으로 생계 안정 지원이 시급한 경마 관계자, 협력업체 등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 및 임대료 감면, 비용 조기 집행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경마 임시 휴장에 들어가 모든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 비상 상황에서 먼저 서울, 부산경남, 제주 경마장 경마 관계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장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계약기간 연장···협력업체 유동성 확보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가 중단된 경마장에서 경주마 관계자들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한국마사회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가 중단된 경마장에서 경주마 관계자들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한국마사회>

경마가 중단된 기간 동안 경마 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마 관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조성해 무이자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마지원직 근로자 5100명과 올 1월 설립된 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직원들에게도 경마중단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경마장과 지사에 입점해 있는 협력업체(매점, 고객식당 등)에 대해서도 경마 미 시행기간 동안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고 시행하지 않은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눈다. 이후 경마 재개 시점에서 행사나 이벤트를 추진할 때 편익시설 매출 증진을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공공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 의무적 선금 지급 비율을 10%씩 높이고 선금 지급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일시적인 확대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빠른 비용 지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선금지급 날짜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줄이고 대가 지급도 계약 당사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계약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각 부서별 조기 집행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낙순 회장은 “마사회도 심각한 경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과 지역사회, 경마 관계자 및 관련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임차인 구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조기에인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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