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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제외,지급일’ 수급증명서는 정부24 국세청 홈텍스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제외,지급일’ 수급증명서는 정부24 국세청 홈텍스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 이용규 기자
  • 승인 2020.02.25 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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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인사이트코리아=이용규 기자]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는 정부24, 국세청 홈텍스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번거롭다면 각 구에 배치되있는 24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도 된다. 근로장려금 적금을 들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적금은 은행에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신분증과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를 준비해야한다. 적금계좌를 개설할 은행에 통장이 없다면 현금으로 적금할 돈을 준비해야한다. 근로장려금 적금상품은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1년, 1만원~50만원, 자동이체 이율6.45%, 수동이체 이율5.45%), 농협은행 NH희망채움통장(6개월~3년, 1만원~50만원, 최대 이율5.15%),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3년, 최대 20만원, 4.5%), 우리은행 우리희망드림적금(1년, 최대 20만원, 4%) 등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기간이 될때 기재된 주소로 우편이나 메일로 알림이 온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근로장려금을 조회하기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됬다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급제외는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 달로부터 4달 이내로 입금되며, 정기지급이 됬을 경우 9월 말까지 정기지급이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자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발급을 누르고 심사진행 상황조회를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은 세대주 분리가 안될경우 부모님 재산을 합쳐 2억이 넘어가면 단독가구 인정이 안돼 지급이 안된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전입신고가 안됬다면 부모의 재산까지 합산되 지급제외 될 수가 있다. 부정하게 근로장려금을 탔을 경우 2~5년의 지급중지, 지급된 금액 3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급일은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다. 6월 말에 신청했다면 6월을 기준으로 10월 말 이내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페이지로 들어가, 조회/발급을 누르고 심사진행 상황조회를 하면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가족과 분리되서 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재산까지 합산되 지급제외 되는 경우가 많다. 부정하게 서류를 조작하거나 근로장려금을 탔을 경우 5년 이하 지급중지, 직브된 금액 3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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