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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실업급여 구직활동인정,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이력서’ 모의계산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혜택 실업급여안내
‘실업급여 구직활동인정,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이력서’ 모의계산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혜택 실업급여안내
  • 이용규 기자
  • 승인 2020.02.25 0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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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사이트코리아=이용규 기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알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람인 사이트 등에서 편하게 확인가능하다.

구직활동 인정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인정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이 충족되야 진행할 수 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고 구직신청란에서 새 이력서를 절차에 맞게 작성한 후 구직신청하기를 신청하면 완료된다.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이력서는 인터넷 발급,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선택 후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신고,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실업급여 인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다.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된다. 실업급여 인상은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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