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수수·복용·매매하는 등 범죄사실 가볍지 않아"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법원이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요엘 보람그룹 이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최요엘 이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이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이사가 코카인과 MDMA 등의 마약류를 수수·복용·매매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이사가 복용한 마약류가 중독성이 커 이로 인한 해악이 상당한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가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마약류 매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형량에 반영됐다.
최요엘 이사는 지난해 8월 미국에 있는 공급책으로부터 마약류를 대신 수령하는 대가로 일부 마약류를 제공받고, 자택과 서울시 용산구 클럽 등에서 수차례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검찰은 최 이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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