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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