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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7: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속보]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속보]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1.2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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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9월 창립 18주년 기념식에서<br>“일류가 되기 위해선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의 역할을 먼저<br>​​​​​​​고민하고 남보다 한발 앞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lt;신한금융&gt;<br>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신한금융>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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