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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KB손해보험,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분쟁서 '같은 주장하다 또 졌다'
KB손해보험,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분쟁서 '같은 주장하다 또 졌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2.0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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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도 無효력 단체협약 내용 고집…퇴직자들에 정당한 수당 지급 회피 지적도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양종희 사장)이 퇴직자들과의 미지급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 청구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또 패소했다. KB손해보험은 이미 효력을 잃은 단체협약 내용을 내세워 퇴직자들이 정당히 받아야만 했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을 또 다시 받게 될 상황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조정현 판사)은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 전 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퇴직자들 전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이들 퇴직자들이 재직 당시 지급받았던 연차수당에 대해 사측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본래 KB손보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1.5/183×8×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들 퇴직자들은 KB손보가 이 산식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가족수당과 교통비, 직무수당, 상여금, 피복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산정해 이를 축소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해당 수당들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KB손보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받았어야 할 통상임금의 액수가 바뀌는 만큼,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 역시 다시 산정해 지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B손보는 지난 2006년 8월 사측과 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들어 전 직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단체협약에서 노사 양측이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만 포함하기로 정했다.

KB손보는 이 단체협약상 연차수당 산정(통상임금×1.5/183×8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산식(통상임금/209시간×8시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 유리한 단체협약상 산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이들 퇴직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각 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의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B손보 주장 ‘2006년 8월 단체협약’, 이미 유효기간 만료

법원은 KB손보가 내세운 2006년 8월의 단체협약 내용은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KB손보와 노조가 당시 단체협약을 맺고 통상임금에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를 포함시킨다는 점을 명시해 정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만약 그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2년으로 맞춰진다.

특히 이 법의 제31조에 따라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8월 단체협약 이후 이 협약의 효력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서면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 직원들이 퇴직 직전까지 KB손보와 맺어온 단체협약 내용에서는 통상임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시키는지 그 범위를 정해놓지는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2006년 8월 단체협약은 2년이 경과한 2008년 8월 무렵 법적 효력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전 직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월 4만원의 가족수당, 11만원에서 109만원 사이의 직급별 직무수당, 매년 기본급의 950%에 해당하는 상여금, 월 13만원의 교통비, 연 두 차례 20만원씩의 피복비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급 또는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지급됐기 때문이었다.  

본래 지급했어야 할 통상임금의 액수도 바뀐 만큼, 법원은 KB손보가 이들 전 직원들에게 퇴직금도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 관련 소송제기 잇따를 가능성도

사실 지난 4월에도 KB손보의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이번과 똑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KB손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효력을 잃게 된 단체협약을 내세워 퇴직자들이 정당히 받아야만 했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도 KB손보는 여전히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펼치며,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해 왔다. 

법원이 미지급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에서 퇴직자들의 손을 연거푸 들어주면서 KB손보는 또 다른 퇴직자들의 같은 주장과 청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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