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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웅과 타다, 정부·국회·검찰에 격추됐다
이재웅과 타다, 정부·국회·검찰에 격추됐다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10.30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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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검찰이 모빌리티계 혁신의 아이콘 ‘타다’와 ‘소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스타트업 전체로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는 단일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혁신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8일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쏘카와 VCNC를 재판에 넘겼다. 사실상 검찰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간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타다’를 비롯해 국내 스타트업의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 1000개사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29일 발표했다.

전방위적 압박 속 '사면초가'

입장문에서 코스포는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 속에 ‘타다’를 비롯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8월 국내에서 첫 승차공유 혁신을 선보였던 카풀 서비스가 국회 입법을 통해 금지된 데 이어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 마저 검찰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코스포는 “‘타다’가 예외조항이 아니었다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었다”며 “현행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규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간 스타트업의 경험에 따르면 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코스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원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세계적으로 엄청난 혁신이 가속화되고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국회·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코스포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으로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본 개정안이 담고 있는 ▲택시의 감차추이와 연동된 허가 총량의 규제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기여금 납부 의무 ▲택시만 활용하는 2유형 플랫폼 사업과의 불공정한 조항은 스타트업의 혁신 서비스를 고사시킨다고 지적했다. 현 상태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승차공유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환 필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인사이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정부도 혁신과 상생 두 가지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함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했다”면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누구나 타다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타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법을 위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지금까지 지자체나 정부 등에서도 불법이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코스포가 입장문을 통해 지적한 ‘합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보탰다. 그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대표적인 예라면서 “난이도가 낮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통과 되는 반면 모빌리티 분야처럼 이해당사자가 많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뜻한다. 사실상 어떤 방식의 서비스가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법에서 금지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법을 해주는 방식이다.

최 대표는 “구글과 같은 혁신기업이 있는 미국의 경우엔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유연하게 풀어 놓는다”며 “스타트업은 유연성과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기다리다가는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타다가 혁신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현행법 하에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낸 것이 타다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카풀도 법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사업성이 없어졌다”면서 타다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택시산업과의 상생을 고려해야하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스타트업들이 진입해서 사업모델을 시도해 볼 만큼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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