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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승건 대표 작심 비판, 제3인터넷은행 '흥행' 물 건너가나
이승건 대표 작심 비판, 제3인터넷은행 '흥행' 물 건너가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9.1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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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수행할 수 없는 안 제시“... '34% 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문제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 소식이 없다. 유력 주자로 거론되던 토스(비바리퍼블리카)조차 최근 인가 신청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 인터넷은행 흥행 자체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소소스마트뱅크준비단’ 1곳만 인가 신청을 공식화했다.

대형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설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내용은 없다. 지난 5월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토스와 키움뱅크 컨소시엄조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면서 심사 운영방식을 바꾸고 인가 컨설팅까지 제공하며 흥행몰이에 나섰던 금융당국으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은행법 통과 이후 (추가인가) 속도가 늦거나 성과가 낮은 부분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은행 활성화 등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들은 이 같은 변화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증권업 진출 때문에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인재도 채용했는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 분야 진출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놓고 ‘포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금융권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제3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높은 규제 허들에 쳐다도 못 보는 기업들

핀테크 혁신금융 플레이어들이 제3인터넷은행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규제 허들’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대주주 적격성 문제다. 대주주가 되는 기업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안이 생길 경우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KT의 증자 길이 막힌 케이뱅크가 대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부터 BIS 특례가 해제되는 케이뱅크로선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하거나 새로운 주주를 끌어들여서라도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5년 내 불공정행위가 의심되기만 해도 지분 한도초과보유 심사를 중단시키는 건 기업들의 혁신금융 진입을 막는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34% 규제’도 걸림돌로 거론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산분리’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을 34% 이하로만 보유하도록 한 것인데, 기존 10%룰 보다는 완화된 수준임에도 ICT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말이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업은 BIS 비율 등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초기에 적잖은 자본이 투하돼야 하는 업인데 34% 규제가 인터넷은행의 초기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핀테크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승건 대표는 “금융위와 얘기할 때는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데 실제 감독기관(금감원)과 논의할 때는 진행되는 게 없다”며 “정해지지 않은 규정과 조건을 말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미 일본·홍콩·대만 등에서 자회사 라인파이낸스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 중인 네이버가 국내에선 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적잖은 대기업이 인터넷은행 진출을 시도하면서 네이버의 문을 두드렸지만 네이버는 온·오프라인 간편결제를 주력으로 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하며 인터넷은행과는 거리를 둔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먼저 사업에 뛰어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걸 빤히 지켜 본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투자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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