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좋음
  • 경기
    R
    9℃
    미세먼지 좋음
  • 인천
    B
    미세먼지 좋음
  • 광주
    B
    미세먼지 좋음
  • 대전
    B
    미세먼지 좋음
  • 대구
    B
    미세먼지 좋음
  • 울산
    B
    미세먼지 보통
  • 부산
    B
    미세먼지 좋음
  • 강원
    B
    미세먼지 좋음
  • 충북
    B
    미세먼지 좋음
  • 충남
    B
    미세먼지 좋음
  • 전북
    B
    미세먼지 좋음
  • 전남
    B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미세먼지 좋음
  • 제주
    B
    미세먼지 좋음
  • 세종
    B
    미세먼지 좋음
최종편집2024-05-15 19:18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파고다 vs 해커스, ‘광고 금지’ 둘러싸고 티격태격 하는 까닭
파고다 vs 해커스, ‘광고 금지’ 둘러싸고 티격태격 하는 까닭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7.24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설문조사 토대로 나간 해커스의 실명 광고, ‘부당 광고’ 판단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내 유명 외국어교육전문학원 파고다와 해커스가 부당광고 금지를 둘러싸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파고다아카데미(이하 파고다)는 해커스어학원(이하 해커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학원의 다툼은 지난해 한 언론사 산하 연구기관인 A사의 설문조사 발표에서 비롯됐다. 당시 A사는 ‘2018년 20대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커스를 종합 외국어학원 부문 1위로 선정했다. 조사에서 해커스는 브랜드 친숙도·선호도, 비용 효율성, 20대 이미지 적합성 등의 조사지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스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Infographic)화 했고, 해당 이미지 파일을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6곳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했다. 이후 이 광고는 지하철과 책자 그리고 입간판 광고 등에도 활용됐다.  

하지만 광고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졌다. 해커스는 인포그래픽에서 ‘2018 20대가 가장 사랑한 브랜드 1위’ ‘2018 20대가 가장 사랑한 종합 외국어 학원 1위’라는 문구를 상단에 위치시키고 아래엔 1위부터 6위까지 순위의 학원을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정렬했다. 구체적으로 1위 막대에는 해커스의 이름을 기재하고, 2위부터 6위까지 막대에는 경쟁학원의 실명을 기재한 일종의 비교광고였다.

이중 5위에 있었던 파고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파고다는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저촉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삭제를 요구했다.

파고다는 “해커스의 광고로 인해 수강생 감소 등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예도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해커스 광고, 비합리적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이뤄져"

법원은 지난 5월 파고다의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해커스의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당시 해커스의 광고는 경쟁사와의 비교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다.

광고에 반영된 핵심인 ‘20대가 가장 사랑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고, 그 우열을 가릴만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파고다와 해커스가 입시나 취업을 목적으로 외국어 교육 관련 상품과 용역을 판매하는 학원임을 고려할 때, ‘20대가 가장 사랑한다’는 수강료, 강사, 강의 내용, 교재의 질 등과 관련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해당 광고는 비교의 내용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음에도 이를 상품의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표시광고법 제3조 등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에 관한 사항을 비교광고의 내용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법원은 해커스가 광고에 활용한 A사의 설문조사 결과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A사의 설문은 전국 20대 남녀 97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피설문자들이 파고다와 해커스 두 회사 모두의 상품이나 용역을 실제로 사용해봤는지 여부를 알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적어도 설문조사의 가중치 대상이었던 비용 효율성과 시간 효율성에 대해 두 회사를 비교·판단할만한 자료를 제시받은 상태에서 설문자들이 조사에 응했다는 증거조차 없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브랜드 친숙도와 브랜드 선호도, 비용 효율성, 20대 이미지 적합성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20대가 가장 사랑한다’는 정도를 산출했지만, 해당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20대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고다의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상품의 효용성을 조사한 것은 표본 선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뤄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파고다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설문조사로 5위라는 '허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이를 활용한 불공정 광고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커스는 문제의 광고 게시물 일부에 대해 경쟁사 실명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구성을 아예 새롭게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후 해커스는 법원의 광고금지가처분 관련 판결에 항고했고, 현재 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