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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경추골절 장해기간, 신경외과 아닌 마취통증의 의견 따른 까닭
경추골절 장해기간, 신경외과 아닌 마취통증의 의견 따른 까닭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7.19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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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RI 검사결과 토대로 마취통증의 의견 받아들여 장해기간 산정 늘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피보험자의 장해기간 판단은 신경외과적 전문영역이지만 마취통증전문의의 판단도 중요하다. 

남성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어느 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아파트 사거리 인근에서 운전 중 뒤따라오던 음주운전 차량에 받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신체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운전상 과실은 전혀 없었고, 음주운전 차량에 전적인 과실이 있었다. 때문에 음주운전 차량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 중이던 보험사는 A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었다.

A씨는 보다 정확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2일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 재판부는 A씨의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중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사고로 입은 ‘경추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을 두고, 신경외과 감정의와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 의견이 엇갈렸다. 신경외과 감정의는 A씨가 경추체 부위를 포함한 치상돌기 골절로 인해 경부 움직임 제한과 통증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Ⅰ-A-1-a항을 적용해 장해율 27%를 내렸다.

반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A씨가 치상돌기 골절로 통증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 그가 신경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Ⅱ-A-2항을 적용해 18%의 장해율을 인정했다.

장해율에 관해서는 신경외과 감정의가 제시한 27%에 이의가 없었다.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견은 경부 움직임 제한과 그로 인한 통증에 관한 장해평가로, 마취통증의학 감정의가 판단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다. 재판부도 장해율에 있어서는 경부 움직임 제한과 통증을 모두 포함하는 27%가 옳다고 결론 내렸다.

문제는 장해 기간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감정의 간 의견이 갈렸는데, 재판부 역시 판단에 다소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A씨의 장해기간에 대해 ‘제2 경추의 아탈구(불완전탈구)가 해결되는 기간 동안’, 장해의 영구성에 대해서도 ‘경부의 불안정성이 해결되고 증상 변화가 이뤄진 후 판단해야’라는 유보적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감정의는 “아탈구에 의한 불안정성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영구장해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경외과 감정의는 A씨의 경추골절에 관해 5년 한시장해로 결론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A씨가 ‘경추 2번 치골돌기의 골절부위가 유합(아물어 붙음)됐다’고 봤다. 또 ‘통증과 경부 움직임의 제한은 영구적이라고 보기 힘들고, 재활 등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추 1·2번의 불안정증이 확인되지 않아 수술적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A씨의 경추골절 부분이 아물었기 때문에 골절로 인해 발생한 통증과 경부 움직임은 향후 재활로 개선될 수 있고, 수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경추의 불안정성’, MRI 검사 결과 등도 고려해야

신경외과 감정의의 A씨 장해기간에 대한 의견은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와는 다르게 구체적이었고, 경추의 불안정성에 대한 판단은 신경외과 전문 영역에 속했다. 때문에 재판부 역시 “A씨의 장해기간 산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경외과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그런데 이후 재판부는 신경외과 감정의가 아닌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장해기간을 산정했다. 신경외과 감정의 의견대로라면 ‘A씨의 경추 골절부위가 유합’된 만큼 안정적 상태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MRI 검사결과에 따라 A씨가 제2 경추치상돌기의 아탈구로 척수 압박을 받아 여전히 통증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A씨의 경추 제2번이 완전히 안정적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미다.

재판부도 “신경외과 감정의 의견과는 달리 A씨가 현재로서는 여전히 아탈구로 인한 경추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장해기간을 감정일로부터 10년이라고 결론지었다. 신경외과 감정의가 내린 5년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경추의 불안정성 그리고 경추 1·2번의 수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신경외과적 전문 영역에 속한 만큼, 그의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기 쉬웠다. 그러나 해당 부위에 대한 MRI 검사결과를 통한 잔여 통증의 유무 등 마취통증의학적 판단 역시 종합적으로 봐야 보다 적합한 장해기간 산정이 가능하다는 사례였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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