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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1:41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변경 법안, 국토부 반발로 '제동'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변경 법안, 국토부 반발로 '제동'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7.18 19:32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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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분양가 낮춰야" 한 목소리...정부 "위헌소지 있다" 난색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됐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계류 끝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졌으나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17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이 극에 달한 민감한 이슈인 탓에 이날 소위는 비공개로 열렸다.

이헌승(자유한국당) 소위원장과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윤종필(자유한국당),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법률안 3건과 우선분양전환권 포기 단서가 붙은 임대 4년 연장 내용이 담긴 정부 법률안이 병합 심사됐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 모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무주택 서민인 점을 감안해 10년 새 폭등한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짜리와 10년짜리가 있는데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는 공공임대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5년 공공임대는 ‘조성 원가와 감정원가 금액을 산술한 평균’으로 정하게 돼있다. 때문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집값 상승률에 따라 분양 전환가가 영향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입주 계약 때부터 감정평가금액 이하 분양가로 전환키로 했다며 지금 와서 분양전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분양산정 방식 변경 두고 의원들과 국토부 논쟁

이날 소위에 참석한 박선호 차관은 “분양전환 가격이 당초 계약에 포함됐던 만큼 지금 방식을 변경하는 건 계약 자체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당초 계약대로 분양을 받은 전환자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침해 역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분양대금 마련 부담을 인정한다”며 “가격을 사업자 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대 기간을 4년 더 연장하게 하는 방안, 분양전환 대금에 대한 저리 대출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시한 4년 연장 방안의 경우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포기가 조건으로 붙기 때문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해당 방안이 유명무실한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도 국토부가 내놓은 보완책이 실질적인 분양전환 갈등 해결에는 부족하다며 질타했다. 또 국토부가 기대수익을 얻기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 것이 아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인 만큼 당초 취지였던 주거복지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하는 임대기간 연장 등의 대책은 보완책일 뿐이니 근본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모든 평수의 분양전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곤란하다면) 소형 평수만이라도 저렴하게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헌 소지는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왜 국토부가 나서느냐”며 “국토부는 서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평성을 문제 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해 달라”고 주문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관한 법안은 3시간에 걸친 의원들과 국토부 간 줄다리기 논의에도 결국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의원들은 국토부에 “입주민과 협의해 전향적인 대안을 가져 오지 않으면 다음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을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끝까지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판교 주민들의 의견이 법안소위 위원들과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첫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10년 새 3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분양가 산정방식을 두고 임차인과 국토부·LH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이달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단지에 속한 판교원마을12단지가 LH와 임차인대표회장과의 협의 끝에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해당 단지 임차인들은 주민 뜻을 무시하는 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하라며 갈등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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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 2019-07-21 20:34:43
5년공공임대는 건설원기 감정평가 산술평가 가격으로해서 무주택자들 부자가 아니라도 우선분양받아 잘사는 정책이고 10년공공임대는 국토부가 lh 건설사에게 무주택서민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 lh 건설사 배터지게 만드는 정책~ 무주택자들 길거리에내쫓는 제도로 변질된것을 모르고 무주택서민들 내집마련정책인줄 알고 입주해서 거지되어 쫓겨나게생겼네 분양가상한제하라 이대로 죽을수 없다

박찬호 2019-07-20 20:53:07
시세가 급등한것은 정부탓도 있을거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공공임대가 분양전환하는데 법적인 상한선(분양가상한제)은 적용해야 합리적인게 아닌지?

newsky 2019-07-20 14:04:13
법을 알고들 지껄이나? 건설사 댓글 알바는 닭쳐라! 판교는 공공택지인데, 왜 우리만 현매매시세 감평가로 하냐구? 상위법인 주택법 제38조에 공공택지에서 지은 모든 공동주택은 '그택지공급가+표준건축비'로 분양하라고 되어 있으니 주택법대로 법을 지키라는 것 아니냐구요! 비싸던 싸던 정부가 법대로 해야지 이건 위법이다.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보고 징징거리는 강도래? 건설사에서 고용된 쓰레기 알바들은 닭쳐라! 천벌 받는다.

장유정 2019-07-20 05:45:24
국토부 박선호차관 재산이 70억 부자가평생 내집없는 서민의 눈물을 아시겠는가요??

newsky 2019-07-19 22:02:36
공공택지의 모든 공동주택은 '그당시의 택지공급가+표준건축비'로 분양하라는 상위법인 주택법도 어긴 은수미 성남시장이 드디어 토건족들의 무법천지 조폭도시로 만들었군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