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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8:2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메가스터디 전 강사, ‘이투스 댓글알바 피해’ 100억 소송 전말
[단독] 메가스터디 전 강사, ‘이투스 댓글알바 피해’ 100억 소송 전말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7.15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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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스 대표이사 댓글조작 가담 인정”…강사 업무방해·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메가스터디 소속 전 강사가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이투스 대표의 불법 댓글알바 가담 여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향후 관련 형사재판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기상호 전 메가스터디 강사가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과 김형중 이투스 대표, 백인덕 이투스 강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상호 강사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형중 대표와 백인덕 강사 등이 가담한 인터넷 댓글조작으로 기상호 강사가 업무방해,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들이 함께 11억2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과거 ‘수능수학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삽자루 우형철 씨가 2017년 1월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의혹을 폭로하며 촉발됐다.

당시 우씨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와 관련 증거들을 폭로하는 ‘이투스에 촛불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이에 이투스는 관련 사실을 인정했지만 강사들과 대표이사들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씨는 이투스 소속 강사들이 불법 댓글알바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중 ‘백브라더스레파토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기상호 강사 역시 과거 이투스 불법 댓글알바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후 기상호 강사는 불법 댓글알바 연루 의혹을 받는 이투스 법인과 김형중 대표, 백인덕 강사, J 아무개 이투스 본부장, L 아무개 이투스 실장 그리고 댓글알바에 관한 용역업무를 담당한 G사 법인, G사 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상호 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투스는 지난 2013년 12월 G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2014년 2월까지 수험생들이 자주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기상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재했다.

이들 댓글알바들의 비방 주제 중 하나는 2013년 11월 7일 실시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화학 과목 20번 문제였다. 이는 전기음성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당시 정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의 고난이도 문제였다.

그런데 이들은 기상호 강사가 2013년 강의 중 수능시험에 전기음성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거나, 전기음성도 개별값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댓글 중에는 이런 발언을 한 기상호 강사로 인해 수능 화학 시험을 망쳤다거나, 기상호 강사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골라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는 등 수험생들의 강사 및 강좌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부 댓글에서는 그의 이런 강좌가 모든 것을 운에 맡기는 목숨을 건 게임을 의미하는 ‘러시안룰렛’과 같다며 ‘기룰렛’이라는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들도 있었다.

향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댓글알바들은 기상호 강사의 이름을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하면 러시안룰렛과 기룰렛 등이 연관검색어에 제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호 강사는 자신이 댓글 내용과 같은 말은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고, 재판부 역시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마치 수험생이나 원고(기상호)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인 것처럼 행세하는 댓글인력을 동원해 허위사실 및 악의적 단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수험생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등 댓글조작 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전기음성도 문제가 수능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고 강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조작행위로 인해, 원고에 대해 강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 및 신용을 훼손,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고,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조작을 홍보활동이라 주장한 이투스…재판부 “불법행위 맞다”

재판 과정에서 이투스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댓글 조작행위가 인터넷 게시물 작성 작업으로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방어적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댓글조작이 일종의 홍보 활동으로 기상호 강사에 대한 댓글은 허위의 비방 게시물을 작성 및 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댓글조작 내용과 행위로 인해 기상호 강사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투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댓글알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소속 강사들을 광고해 사용자들을 기만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지침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 물론 댓글을 통해 경쟁사나 경쟁 강사를 비방했다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투스는 해당 댓글조작 행위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집중됐는데, 기상호 강사의 매출 급감 시점은 2016년부터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4년 2월 이후에도 댓글 작성·게시가 있었다”며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월은 2013년 11월에 열린 2014 수능시험에 대한 평가와 예비 수험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점으로 강사들에 대한 평판과 인상에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상호 강사에 대한 부정적 소문과 평판이 축적 및 확대 재생산 돼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결과가 비로소 드러났다”며 “이투스 측이 기상호 강사에 대해 비방글을 올리면서 백인덕 강사에 대한 홍보를 연계시킨 점을 비춰보면 댓글 조작행위와 기상호 강사의 2016년 이후 매출 급감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 중 J 본부장은 이투스 마케팅 직원에게 “중요한 건 지속성.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이라고 언급하며 댓글조작은 꾸준히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 김형중 대표의 댓글조작 가담 인정 

지난달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우형철 씨와 이투스 사이의 126억원대 전속계약해지 소송 사건에서는 ‘불법 댓글알바에 대한 김형중 대표의 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그동안 이투스는 김형중 대표가 불법 댓글알바에 관해 알지 못했고, 마케팅 실무진에서 전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해명해 왔다. 이번 기상호 강사와의 소송에서도 이투스 측은 김형중 대표가 온라인 마케팅에 관해 대표이사로서 결재만 했을 뿐, 본부장급 직원에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이투스 마케팅팀 직원이 김형중 대표에게 기상호 강사 관련 댓글 조작행위에 대해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를 했고, 댓글알바를 위해 한달에 3000만원 이상 그리고 1년에 3~4억원이 지출되는 등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김 대표가 댓글 조작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상호 강사는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영역 강사 중 매출 1위를 기록해 ‘1타 강사’로 불렸다. 때문에 2016년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2017년 말 메가스터디와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향후 인강 업계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 이면에 댓글알바가 있었다는 것이 재판에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이투스와 김형중 대표, 백인덕 강사, J 본부장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 5월 7일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오는 18일 첫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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