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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유승희 의원,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 명확히 하는 법안 발의
유승희 의원,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 명확히 하는 법안 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6.27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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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변리사와 같이 등록변경 신고 사항을 법률에 규정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의 세무사 등록변경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의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유승희 의원은 “변호사·법무사·변리사 등 다른 자격자의 경우, 보고·신고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세무사들이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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