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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상진 의원, 보험금 수령방법 고지의무 강화 법안 발의
신상진 의원, 보험금 수령방법 고지의무 강화 법안 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6.19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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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등기 등으로 보험금 수령 안내 의무화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물을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수령할 보험금을 안내하는 등 보험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성남 중원구)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만기 또는 해약 시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문자메시나 등기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상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보험계약자나 상속인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24시간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 간 그리고 보험료청구권은 2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제한이 있다.

때문에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가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 보험회사가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 및 반환해야 할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보험금의 액수와 수령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 및 보험료의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는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최근 보험은 사고나 우연적인 일에 자신을 보호하는 순수보장형 보다 경제적으로 자본의 축적이나 개인 재산 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변액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등의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보험회사에 보험금 및 보험료 수령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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