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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5:0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서희건설, 토취장 개발 둘러싸고 평택시와 갈등 빚는 까닭
서희건설, 토취장 개발 둘러싸고 평택시와 갈등 빚는 까닭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6.1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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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일부 구간 맡아...평택시, 토취장 개발 불허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서희건설(대표이사 곽선기·김팔수)이 경기도 평택시 내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공사에 필요한 인근 토취장 개발허가를 평택시가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희건설은 지난 2015년경 충청남도 홍성역에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역까지 90.01㎞ 노선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공사로 참여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공사 계획 단계서부터 충청남도와 경기도 남부를 잇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건설사업은 총 공사비용이 3조8290억원에 달하는데 서희건설은 이중 703억원 규모의 일부 구간 공사를 맡았다.

내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서희건설에겐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서희건설이 내년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공사하고 있는 ‘평택항 서희스타힐스’와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 중심권까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는 ‘평택항 서희스타힐스’의 분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다.

하지만 서희건설은 현재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인 평택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업에 필요한 토사 채취를 두고 평택시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발단은 지난 2017년 7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희건설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사를 조달하기 위해 인근 부지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를 평택시에 제출했다.

평택시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서희건설은 반출토량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적기 개통을 위한 토취장 개발허가 협조공문 등 보완자료를 첨부해 개발행위허가를 재신청했다.

평택시는 검토 끝에 지난해 1월 서희건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당시 평택시는 반려 처분에 이르게 된 몇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토취장 개발행위가 이뤄진다면 인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서희건설의 토석채취로 인해 인근 자연경관이 훼손돼 녹지축이 절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8조 등에 위배된다는 게 평택시 입장이었다.

평택시는 또 서희건설이 개발 계획을 세운 장소 인근에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된 ‘평택 자미산성지’가 위치해 있는 점, 개발 계획 부지 인근이 우량한 산림으로 보전 필요성이 있는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평택시는 토취 개발로 인해 지난 2015년 산사태 발생 이력이 있는 인근 농경지 피해가 재발할 수 있는 점도 중요한 반려 처분 사유로 꼽았다.

평택시는 “서희건설의 토석 채취로 인한 이익보다 공익적 목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이와 같은 결정에 서희건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토취장 개발을 못하면 진행 중인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은 지난해 4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평택시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희건설은 평택시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을 내렸다며, 평택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희건설 주장 경제적 이익, 자연환경 보전 이익보다 크지 않아”

서희건설은 토석채취의 경우 복원 계획이 반드시 수반돼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발생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희건설은 복원 계획도 미리 세워놓은 상태였다고 했다.

특히 서희건설은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을 뿐, 평택시가 주장하는 국토계획법이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희건설은 “개발 예정 토지는 ‘평택 자미산성지’와 약 1.7㎞나 떨어져 있고 산줄기로도 이어지지 않았다”며 “토석채취구역은 원만한 경사를 유지해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나무와 잔디가 식재된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해 인근 마을에 산사태나 홍수,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개발 계획 부지가 공익적 목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큰 용도지역이 아니며,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조속한 완공으로 지역경제가 얻게 될 이익이 자연경관이나 환경생태계를 보전할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서희건설의 주장과는 다르게 법원은 기존 평택시의 처분이 정당하고 그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희건설이 개발 계획을 세운 부지는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상 평균경사도 기준요건을 위반하고 있었다. 또 부지 인근은 평균수령 30년 이상의 소나무 등 수목이 수천그루 생육되고 있는 우량한 산림이었고, 법원은 토석채취 공사 이후 이전과 같은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희건설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건설공사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이익의 목적이 크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토지에 우량한 산림이 조성돼 있어 서희건설의 신청을 평택시가 허가한다면, 산림이 훼손되고 복원과정을 거치더라도 경사면이 드러난 자연경관을 해치게 된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평택시와 서희건설 간 법정공방 결과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나 ‘평택항 서희스타힐스’의 완공을 좌우할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다. 남은 공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라면 서희건설이 다른 장소에서 토석채취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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