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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송옥주 의원,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적 관리 위한 법안 발의
송옥주 의원,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적 관리 위한 법안 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6.1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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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아이돌보미 심리상담 제공 법적 근거 마련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함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는 2014년 5만4362가구에서 지난해 6만4591가구로 4년 사이 18.8%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아이돌봄 수요 증가로 인해 아이돌봄 인력체계가 신입 양성 위주로 구축돼 있어 아이돌봄 인력 양성 및 교육,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아이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옥주 의원실은 “여성가족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1만8162명의 신규인력을 양성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기준 전국 아이돌보미 2만3675명 중 6년 이상 경력자는 8799명(37.2%)인데 반해, 6년 미만 경력자는 1만4876명(62.8%)에 달했다. 특히 전국 아이돌보미 중 6명 중 1명은 1년 미만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 확대로 매년 신규 인력이 충원되고 있지만 이용가구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대기 문제로 인한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7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경력자 부족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아이돌봄 인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옥주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전국을 총괄하는 아이돌봄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그간 아이돌봄 지원정책은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 사업 확대에만 의존하다보니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현재 시군구별 222개 서비스 제공 기관마다 제각각인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송옥주 의원을 비롯해서 김성수·김철민·김해영·맹성규·신경민·신창현·오제세·이용득·이정미·임종성·전혜숙·정춘숙·제윤경·채이배·표창원·한정애 의원 등 17인이 참여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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