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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19 20:50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제기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제기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6.1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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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식 소송 피해 묵과할 수 없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말 미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구성원·사업가치·산업 생태계·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예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LG화학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1년에도 LiBS 특허권과 관련해 소송전을 펼쳤다. LG화학은 자사가 특허를 보유한 분리막 코팅 기법(전기자동차 리튬 이온 전지 관련 특허권)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두 회사는 "각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진행해온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2011년에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에 대한 소송 당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말 LG화학은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 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2017년부터 LG화학 핵심인력 76명을 대거 빼갔고,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델라웨어주는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이 있는 곳으로 ITC는 지난달 29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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