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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권칠승 의원,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 발의
권칠승 의원,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 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6.10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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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비스 양극화 해소 기대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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