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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소주·맥주·탁주, '세금 싸움' 하다 취하겠네
소주·맥주·탁주, '세금 싸움' 하다 취하겠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6.04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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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과세 체계 개편 공청회’서 주종별로 갑론을박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원) 주최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주류업계 종사자, 학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이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 이종수 ㈜ 무학 사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공청회는 우선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현행 주세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도출된 세 가지 주세제도 개편 시나리오에 대해 토론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환경에 놓여 있는 수제맥주, 탁주, 기타주류, 지방 소주 업체 등 토론자들이 주세법 개정 뿐만 아니라 국내 주류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해 오히려 더 많은 숙제를 떠안게 된 듯한 분위기였다.

제시된 세 가지 개편안 시나리오는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 ▲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 ▲전 주종 종량세 전환(단, 맥주·탁주 외 주종은 유예기간 설정) 등이었다. 이는 50년간 종가세 체계를 유지한 결과 생긴 갭을 해소하고 주류시장과 주류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조세원의 설명이다. 또한 주종별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업계의 현황과 가상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종량세 도입, 국산·수입 맥주 간 균형⋯소주 세부담 기존과 동일

조세연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류 소비의 약 60%를 맥주가 차지한다. 이중 수입맥주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세계 각국의 맥주들이 관세 없이 수입되고 종가세로 인해 가격은 더욱 저렴해졌다.

가장 대중적인 맥주에 대한 조세연의 종량세 적용 시나리오는 맥주 1리터 당 주세 납부세액을 840.62원으로 정하면 세부담이 수입맥주(기존 764.52원/ℓ)는 올라가고 국산 맥주(기존 856.00원/ℓ)는 내려간다는 것이다. 다만 용기(캔, 페트, 생맥주)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고가 수입맥주의 세부담은 하락하고 저가 수입맥주의 세부담은 증가한다.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수입맥주 ‘4캔에 만원’에 대해 홍범교 실장은 “일부 저가 맥주의 개별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면서도 “개별 브랜드 간, 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경쟁과 ‘4캔에 만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조합 내 맥주 간 가격 변동 요인 상쇄 등에 따라 현재의 ‘4캔에 만원’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주의 경우 참이슬, 처음처럼과 같은 희석 소주는 종량세를 도입하면 주세 납부세액인 947.52원/ℓ을 기준으로 21도 이하는 947.52원/ℓ, 21도 초과 시 1도 1리터당 45.12원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947.49원에서 0.03원 오른 것으로 희석소 주는 세 부담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주세제도 개편에 대한 주종별 입장은 대체로 맥주·탁주 종사자들은 종량세를 선호하고 소주·수입맥주 종사자들은 종가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주류의 경우 종량세에 무게를 실었지만 주류업계 전체의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등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잡한 주세제도 개편...주류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

이번 주세제도 개편 논의는 ‘4캔에 만원’ 수입맥주 논란에서 시작됐다. 종가세 체계 안에서 오래전부터 수입맥주와 수제맥주를 포함한 국산 맥주의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데 수입맥주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 가까이 육박하자 수제맥주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세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도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즐겨 찾는 ‘4캔에 만원’ 맥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다른 한편에선 종량세 일괄 전환 얘기가 나오자 소주업계, 탁주, 기타주종 등은 각 주종에 유리한 주세제도를 주장하고 나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국내 주류시장은 맥주, 소주, 탁주, 기타주류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문제는 각 카테고리 안에서도 대여섯 개로 종류가 나뉘고 기타주류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전통주, 민속주, 와인, 과실주, 지역특산주 등등 수많은 주종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주류는 종류도 많고 생산방식도 다양해 주세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날 공청회에 기타주류 종사 토론자와 참가자들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맥주·소주에 비해 생산환경, 규제, 제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상근부회장은 “양조장 경영주들, 전통주 업계 종사자들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공론의 장을 가질 수 없었는데 종량세 전환 논의라도 이뤄져서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관리·감독 등이 너무 많아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에도 나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종량세 도입과 더불어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제맥주 회사를 창업해 운영한다는 한 청년은 “우리나라는 세계 1등 제품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지만, 주류업계에선 아직 한 개도 없다”며 “주류업계에서 1등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고 그 자금으로 품질 향상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이나 학계 쪽에서도 이러한 주류업계의 어려운 상황, 복잡한 세법 등으로 인해 주세제 개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50년간 유지됐던 주세법, 주종 간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주세제도 개편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더불어 함께 살자는 가치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어렵겠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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