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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분양, 민간업자에 4조원 특혜 의혹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분양, 민간업자에 4조원 특혜 의혹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5.29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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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민간건설사들, 분양가 부풀리기로 막대한 이득 챙겼다" 주장
고분양가 논란에 해당 블록 분양 일정 2주 미뤄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최근 10년 공공임대주택 고분양 전환으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건설사들과 토지 매각과 분양가 부풀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분양을 앞둔 경기도 과천 소재 공공택지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제이드자이(S-9블록)의 적정 분양가는 979만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S-9블록의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 526만원, 적정건축비 450만원일 경우 평당 980만원에 가능하며 건설사와 LH공사 간에 계약한 공사비(606만원)를 기준으로 해도 113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3.3㎡당 평균 2300만∼2400만원을 호가하는 고분양이 예상된다.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5억6000만원 안팎이면 공공택지 중 최고 분양가로 평가된다. 게다가 이 단지는 지식정보타운 내 올해 첫 공공분양 단지로서 향후 이 지역 분양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물론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는 “제대로 하면 평당 1000만원 미만에 분양 가능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부채 감축을 내세워 택지조성에조차 민간기업을 공동시행사로 끌어 들였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역시 기존에는 LH공사 단독 사업이었으나 2016년 갑자기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H공사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하남·감일 등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 용지 중 절반 이상을 우선공급하고 있는데, 관련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바 LH공사가 민간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특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며 “LH가 땅을 보유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하면서 사업자인 LH와 민간업자,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자 등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4조원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사업도 LH공사 단독공급이 없으며, GS건설 등 민간업자와 공동사업자로 공급한 만큼 민간업자가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왜 하필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는 과천·하남·감일 등 수도권의 알짜 토지를 공동 개발토록 특혜를 제공했는지, 어떤 이유로 단독개발을 공동개발로 변경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동주택용지와 지식기반산업용지 모두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돼 민간업자는 매입만으로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장받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LH공사는 아파트 용지를 평당 2320만원에 매각했지만 같은 시기 주변 시세는 평당 4000만원으로 조사돼 84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또 지식기반산업용지도 주변 시세는 평당 4500만원인데 매각액은 평당 1억2350만원으로 2조1800억원의 수익이 예상돼 두 군데 토지매각만으로 총 3조원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LH도 토지 수용가는 평당 316만원, 조성원가는 860만원인데 아파트용지 매각액은 평균 2320만원으로 약 6900억원의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만여평의 지식기반용지 토지이익 2700억원까지 감안할 경우 '땅장사'로만 1조원 이상 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고 분양가 논란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가가 적정한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검토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분양 단지인 과천제이드자이 분양 일정은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다. 주무부처 장관이 콕 찍어 분양가가 높다고 말한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가 산정방식 등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경실련 주장에 대해 LH 관계자는 “추정치에 근거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기 어렵다”면서도 “택지매각이나 분양가 산정방식은 모두 국토부가 정한 관련 법령에 맞춰 제시된 것이므로 위법이나 편법이 아닌 적법한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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