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R
    18℃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경찰 공무수행 중 제기된 민·형사 소송, 국가가 지원해야"
"경찰 공무수행 중 제기된 민·형사 소송, 국가가 지원해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22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문표 의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수행과정 중 불가피하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 이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가가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당한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경찰공무원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이에 대한 소송지원 규정이 없다. 때문에 경찰공무원 개인이 소송 당사자로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직무수행이 위축돼 법 집행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문표 의원실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공무원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의 소방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법이 있다”며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또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의 올바른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