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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30 18:53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소성몽고반점 레이저 치료는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이소성몽고반점 레이저 치료는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2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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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용’아닌 ‘수술’로 판단...손해보험사는 불복해 항소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이소성몽고반점의 레이저 치료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이를 수술이 아닌 ‘미용’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들과 보험사 간 법적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소성몽고반점의 레이저 치료를 수술로 인정하고 있어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경 A씨의 어머니는 A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B손해보험사와 체결했다. 해당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선천성 기형이나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회당 수술비를 지급하는 등의 특약 사항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태어났을 때부터 팔목과 손등 등에 다수의 반점이 있었는데, 보험계약 체결 뒤 약 1년 후 피부과의원에서 해당 반점 중 상당수가 ‘이소성몽고반점’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소성몽고반점은 멜라닌색소세포가 태아기 때 진표·표피 경계부로 정상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진피에 남아 발생한다. A씨는 병원에서 60회 넘게 해당 반점에 남아 있는 멜라닌색소세포를 큐스위치 앤디야그 레이저(QS-ND:YAG laser)로 제거하는 방식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소성몽고반점이라는 선천성 기형에 대해 레이저 치료를 받은 만큼 선천성 이상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고, B손해보험으로부터 9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B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뒤늦게 제기했다. A씨의 치료가 보험계약 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소성몽고반점은 특약상 ‘선천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A씨가 받은 레이저 치료는 미용 목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B손해보험은 “A씨의 레이저 치료가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와 B손해보험이 맺은 보험계약 약관에는 수술에 대해 '의료기관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A씨는 B손해보험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었다. 의료법상 인정된 정식 의료기관으로부터 이소성몽고반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Q82.5(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레이저 치료가 진피층의 멜라닌색소세포를 레이저를 통해 태워 없애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절제 행위 즉 수술이 분명하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B손해보험은 A씨를 상대로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진료를 도운 피부과의원과 대학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대한 사실조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소견을 종합한 결과, 그의 이소성몽고반점은 선천이상이 명백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들 의학계 관계자들은 이소성몽고반점이 태아기 때 정상적 멜라닌색소세포의 이동 과정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천성 기형이며, 후천적으로 발생한 신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A씨에 대한 레이저 치료가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소성몽고반점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헌터증후근’ 등의 대사성 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씨 몸에 나타난 이소성몽고반점은 그 크기가 매우 작지만 중등도의 진하기 그리고 손등이라는 노출 부위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소성몽고반점이 사회 통념상 치료를 요하는 기형에 해당하므로 A씨에 대한 레이저 치료의 목적이 기능상 결함이나 신체의 건강상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미용을 위한 것으로 단정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A씨에 대한 레이저 치료가 ‘선택적 광열분해’ 작용을 이용한 시술이고, 레이저 발사라는 물리적 방법으로 생체에 조작을 가해 멜라닌색소 세포를 파괴해 없애는 것으로 ‘절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이 치료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의미였다.

레이저 치료가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흡인), 바늘 등으로 체액·조직을 뽑아내 약물을 주입하는 것(천자) 등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시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B손해보험은 소송에서 패소하며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소성몽고반점에 대한 레이저 치료는 오래 전부터 수술인지, 미용인지,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보험업계에서는 레이저 치료가 미용 목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은 이소성몽고반점에 대한 레이저 치료를 수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의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소성몽고반점에 대한 레이저 치료가 생체에 조작을 가해 멜라닌색소를 파괴하는 절제에 해당하는 만큼 수술이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향후 이소성몽고반점의 레이저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있어 기준이 될 전망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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