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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징역·벌금형 가중 법안 발의
송옥주 의원,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징역·벌금형 가중 법안 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2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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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방치 시 징역 3년, 3배 이상 벌금으로 형량 높여야"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불법 무단방치 폐기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옥주 의원실은 이번 개정 법안에 대해 불법 무단방치폐기물로 인한 미세먼지, 악취, 하천 오염, 미세플라스틱 등 여러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 불법 무단방치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에 대해 처벌을 현행 2년 이상 징역과 2배 이상 벌금에서 3년 이상 징역, 3배 이상 벌금으로 상향하고 누범에 대해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국가 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현행보다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무단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강훈식, 박정, 변재일, 송갑석, 신창현, 유승희, 윤후덕, 이상헌,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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