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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법원 "KB손해보험, 퇴직자들에 연차수당 지급하라"...사측 산정방식에 치명적 오류 발견?
법원 "KB손해보험, 퇴직자들에 연차수당 지급하라"...사측 산정방식에 치명적 오류 발견?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02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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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효력 잃은 단체협약…노사갈등에 기름 붓나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양종희)이 퇴사한 직원들로부터 제기당한 연차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전 직원들이 주장하는 청구금액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KB손해보험은 법적 효력도 없는 단체협약 내용을 근거로 이들 전 직원들에게 기존에 지급한 연차수당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말 법원은 KB손해보험의 전 직원 2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연차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전 직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KB손보가 미지급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이들 전 직원들이 재직 당시인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지급받아온 연차수당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본래 KB손보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1.5/183×8×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들 전 직원들은 KB손보가 이 산식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직무수당, 상여금, 피복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차수당을 산정해 축소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해당 여섯 개의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과의 차액인 총 4억 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KB손보를 상대로 제기했다.

KB손보는 지난 2006년 8월 사측과 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들어 전 직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단체협약에서 노사 양측이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만 포함하기로 정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KB손보가 내세운 2006년 8월의 단체협약 내용은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KB손보와 노조가 2006년 8월 당시 단체협약을 맺고 통상임금에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를 포함시킨다는 점을 명시해 정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만약 그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2년으로 맞춰진다. 

특히 이 법의 제31조에 따라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 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8월 단체협약 이후 이 협약의 내용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서면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 직원들이 지난 201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KB손보와 맺어온 단체협약 내용에서는 통상임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시키는지 명시해 정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KB손보와 노조 사이 2006년 8월 단체협약은 늦어도 그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년 8월 무렵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실 이들 전 직원들이 퇴직하기 전인 2013년 10월경부터 KB손보와 노조는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과 관련된 통상임금 그리고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등을 둘러싸고 의견충돌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그만큼 노조 측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2006년 8월의 단체협약 내용대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KB손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효력을 잃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단체협약을 내세워 전 직원들이 정당히 받아야만 했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심화되고 있는 KB손보와 노조 간 갈등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KB손보는 노조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의 요구사항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측의 갈등은 총파업과 노동탄압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KB손보 노조는 2일 오전 KB손보 서울 강남역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조의 일정이 담긴 문서를 위조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직원사찰까지 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사측은 노동탄압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 더욱 심각한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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