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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LG화학-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영업비밀 놓고 '폭발'
LG화학-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영업비밀 놓고 '폭발'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4.3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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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에 제소...“핵심기술 보호 위해 불가피” vs "정당한 영업활동" 팽팽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LG화학이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 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팩·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제기 배경으로 LG화학은 자체 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절차’가 있어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 시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증거개시절차란 소송의 당사자는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 대리인들은 상대방의 증거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절차를 말한다.

LG화학이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ITC가 5월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불과 2년 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생산·품질관리·구매·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현재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LG화학의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LG화학이 확보한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입사지원 서류에는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역과 함께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도 기술하도록 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입사지원 인원들은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여건에서 1900여건까지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이번 법적 대응에 앞서 2017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핵심 인력을 대거 빼내가기 전인 2016년 말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는 30GWh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 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공식입장을 내고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먼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이며 SK배터리 사업은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경력직원을 채용해 왔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경력직으로의 이직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동 인력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핵심인력 유출로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공정경쟁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SK배터리 사업은 LG화학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배터리 기술 보호를 위한 두 기업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올해 초 대법원은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 간 기술 역량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려 대법원이 LG화학의 승소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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