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R
    17℃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9 15:11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오롱글로벌과 법적 다툼 중
[단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오롱글로벌과 법적 다툼 중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02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씨 소유로 알려진 M빌딩 균열...코오롱 상가 신축 때문이라며 소송 제기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 균열의 책임소재 등을 둘러싸고 코오롱글로벌(대표 윤창운)과 법적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희진 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체로 알려진 G사 명의로 최근 코오롱글로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과 코오롱글로벌 간의 법적 분쟁은 G사가 위치한 M빌딩 인근에 코오롱글로벌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M빌딩은 G사의 전신인 M사가 취득했고,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이씨가 실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씨 측은 코오롱글로벌이 상가 착공 중 건축물을 발파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인접 구조물의 피해 및 손해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M빌딩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발파구간 인접 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철골 콘크리트 빌딩 및 상가의 경우 발파 허용 진동치는 1.0cm/s에서 4.0cm/s까지로 제한된다. 그런데 당시 코오롱글로벌의 신축 건물은 빌딩 및 상가에 해당하는 데도 인접 구조물의 상태와 위치 등의 사정을 고려해 그보다 낮은 0.3cm/s로 발파 허용 진동치를 설정한 채 공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씨 측은 M빌딩 곳곳에 생긴 균열이 코오롱글로벌의 시공 중 발파 허용 진동치를 초과하는 작업이 진행되며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의 상가 시공 과정에서 이미 M빌딩 균열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고, 코오롱글로벌이 관련 보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줘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오롱글로벌이 지난해 7월 상가건물이 완공된 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씨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공사 과정에서 이씨 측에 M빌딩 균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만약 향후 M빌딩에 생긴 균열이 발파 공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했을 뿐”이라며 “공사 당시 인근에 위치한 다른 빌딩의 경우 발파 소음 등에 대한 어떤 민원도 호소한 적이 없는데, 유독 이희진 씨 빌딩으로 알려진 M빌딩에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 측이 주장하는 M빌딩의 균열이 상가 신축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파 진동과 해당 균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성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코오롱글로벌에 귀책을 묻기에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상가 신축 공사 과정에서 M빌딩 역시 1층에서 포크레인으로 바닥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점들 때문에 M빌딩에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무조건 (코오롱클로벌) 상가 공사 현장 발파 진동으로 인해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희진 씨 측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M빌딩 균열이 코오롱글로벌의 발파 진동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