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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서삼석 의원, 농어민 면세유 수수료 부담 해소 법안 발의
서삼석 의원, 농어민 면세유 수수료 부담 해소 법안 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02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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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임업인에게 수수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농어민 면세유 부담을 해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실은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협동조합을 통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격의 2%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심한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임업인 등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삼석 의원실은 특히 지난해 기준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2208개 조합 중 154개 조합(7.6%)만이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수수료를 유지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154개 조합의 농업용 면세유 취급수수료 금액은 16억7100만원으로 조합당 평균 11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서삼석 의원은 “수수료는 면세유 공급가격의 2%가 징수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인상될수록 수수료도 오른다”며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지자체 장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은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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