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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리아세븐, 계약해지 가맹점주에 추가지원금 반환 요구 논란
코리아세븐, 계약해지 가맹점주에 추가지원금 반환 요구 논란
  • 한민철
  • 승인 2019.03.2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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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영된 항목 ‘중복 청구’..."가맹점 계약 중도 해지시 갈등 소지 없애야"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의 운영사인 코리아세븐(대표 정승인)이 가맹점주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의무가 없는 사항까지 배상금에 포함해 지급을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11년 말 코리아세븐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지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와 코리아세븐은 해당 점포의 계약기간을 2016년 말까지로 약정했는데, 2015년 1월경 계약은 중도 해지됐다. 코리아세븐은 A씨가 점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강제로 해지한 것이다.

A씨는 점포 계약 3년차부터 본사에 매출액을 제대로 송금하지 않았다. 가맹점주의 일일 매출금의 송금 의무는 세븐일레븐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 프렌차이즈에서도 가맹계약 조건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다. 가맹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금 송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송금지연 가산금이 붙을 뿐만 아니라 본사로부터 기타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A씨와 코리아세븐 간 계약조건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코리아세븐은 A씨에 미납 매출금 송금을 독촉하면서 ‘장려금 및 상품공급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시정 후 1년 이내 일일 매출금 송금 위반을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A씨는 점포 운영을 재개했지만 2014년 중순부터 임의로 영업을 중단했다. 본사에 일일 매출금 송금도 하지 않았다.

코리아세븐은 A씨에게 수차례 영업 재개를 요청했지만, 그는 점포 문을 열지 않았다. 결국 코리아세븐은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의 영업 중단’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중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점주 귀책 따라 손해배상 요구

보통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본사는 점주에게 창업지원 및 영업장려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맹계약이 점주의 귀책으로 중도 해지될 경우, 본사는 해당 점주에게 잔여 계약기간 또는 해지 시부터 1년 간 월 평균 가맹수수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계약 초기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요구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리아세븐 본사는 A씨와의 가맹계약이 그의 귀책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가맹계약에 따라 점포에 설치한 내·외장 시설의 잔존가 및 철거비, 미납된 매출금 송금액과 판매장려금 등 정산미수금, 전기료 지원금, 추가 약정상 영업지원금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코리아세븐 본사에서 물품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고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금 송금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맹계약 해지의 원인은 본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코리아세븐에 가맹계약 해지 전월부터 약 1년 간 평균 월 가맹수수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또 코리아세븐 측 청구대로, A씨는 점포 창업 당시 본사에서 투입한 내·외장 시설 설치비의 잔존가와 점포 내 시설 철거비도 본사에 배상해야 했다. A씨가 송금하지 않았던 일일 매출액 등 그가 본사와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정산미수금, 본사에서 지원한 점포 전기료 일부 역시 배상해야 했다. 법원이 코리아세븐에서 요구한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 바로 코리아세븐의 청구 사항 중 ‘추가 약정상 영업지원금’이다. 

판매장려금에 추가지원금 이미 반영

코리아세븐은 A씨에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추가 약정상 영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약정상 영업지원금은 가맹점계정 부족액과 점포 CC(폐쇄회로)TV 구매 지원금 잔존가, 추가지원금 등 총 1000여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A씨는 추가 약정상 영업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코리아세븐이 지급을 주장한 가맹점계정 부족액은 점주와 본사 간 가맹계약과 관련해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정산미수금에 추가로 정산해야 하는 금액이었다.  본지가 다른 프랜차이즈를 취재해 본 결과 가맹점계정 부족액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곳이 많았다. 대부분 점주들은 정산미수금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계정 부족액이 과연 어떤 정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반응이었다.

법원도 코리아세븐과 A씨 사이에는 정산미수금 외에 추가로 정산할 채권채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코리아세븐이 주장한 가맹점계정 부족액 역시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코리아세븐이 점포 CCTV와 관련해 기기 구매금액의 절반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코리아세븐은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CCTV의 잔존가액을 본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A씨와 맺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추가지원금도 논란이다. 코리아세븐은 A씨와 계약을 맺으며 점포 월 매출이익의 5%를 추가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이에 따른 추가지원금이 지급됐다. 때문에 가맹계약 해지와 함께 추가지원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이는 A씨에 대한 ‘중복 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코리아세븐은 A씨 점포에 대한 월별 정산을 하면서 해당 추가지원금을 ‘판매장려금’ 항목에 반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씨가 이미 추가지원금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본사에 반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약의 중도 파기로 점주가 본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액과 청구 사항을 본사가 명확히 한 뒤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씨의 경우처럼 가맹계약 파기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더라도 본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까지 전부 물어낼 이유는 없다는 얘기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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