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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산업단지 이주민들과 토지 소유권 '잡음'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산업단지 이주민들과 토지 소유권 '잡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3.2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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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들, 사업목적 잃은 잔여 토지 반환 요구...삼성 "협상 통해 문제 해결"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충청남도 아산 산업단지의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이주민과 삼성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이주민은 이 산업단지의 사업 목적을 잃고 필요가 없어진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 삼성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이주민들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는 2005년 아산시 탕정면에 63만평 규모의 LCD(액정표시장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디지털 산업단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 부지 수용에 나섰다. 더불어 이들을 위한 보상 대책 중 하나로 약 6만평의 이주대책용지를 마련해 제공했다.

2012년 삼성전자는 LCD사업부를 분할, 삼성디스플레이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LCD 산업단지 토지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충청남도는 2017년 5월 이 산업단지를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사업시행자를 기존 삼성전자에서 삼성디스플레이로 변경했다. 또 단지 규모를 소폭 축소해 개발 사업을 최종 고시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 개발 부지의 땅 주인이었던 이주자들과 삼성 간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산업단지 인근에 조성한 6만여평의 택지·상업 용도의 이주대책용지 안에는 잔여 토지가 있었는데, 이주민들 중 일부가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잔여 토지를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주민들은 삼성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는 단계에서 LCD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토지를 수용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가 사업 목적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아 이주대책용지의 잔여 토지 등의 개발이 되지 않고, 사업상 필요가 없게 돼, 기존 땅 소유주들의 토지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주민들은 잔여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삼성디스플레이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삼성디스플레이 "이주민들 의견 모아지면 대화·협상으로 문제 해결"

실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시행자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토지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매권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이주민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쟁점이 되는 토지가 삼성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상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0년대 중반 들어 LCD 시장의 축소 조짐이 보이자 2017년 OLED 개발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렸다. 이에 따라 그해 7월부터 이 산업단지 내 OLED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 단계에서 LCD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LCD공장에 한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 고시에는 LCD공장 신설만을 특정한 것이 아닌,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첨단지식산업 육성’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 등 광범위한 개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역시 산업단지 내 토지가 여전히 삼성디스플레이의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물론 일부 이주민들의 주장대로 삼성디스플레이가 현재까지 이주대책용지의 잔여 토지를 개발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삼성디스플레이가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거나 향후에도 방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

일부 이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삼성디스플레이가 토지의 구체적 개발 방향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처분에 있어 가급적 이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주자들 사이에 토지의 개발 또는 처분에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주자의 요구만을 들어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주자들의 입장이 일치돼 대표성을 가진 그룹에서 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충분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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