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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1:1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표준지 공시지가 11년 만에 최대폭 상승..상가 임대료 더 오르나
표준지 공시지가 11년 만에 최대폭 상승..상가 임대료 더 오르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2.12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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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9.42%, 서울 13.9% 올라...임대료 상승, 보유세, 토지가격 하락, 집값 상승 우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9.42%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6.02%)보다 3.4% 포인트 오른 것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의 최대폭 인상이다.

특히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13.87% 인상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서울 공시지가 인상폭 역시 2007년 15.43% 상승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서울에 이어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는 9.74% 각각 상승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23.13% 올랐다. 서울 중구(21.93%)와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등도 급등했다. 반면 제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시(-1.13%)와 울산 동구(-0.53%)의 공시가격은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땅값이 크게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서울, 부산, 광주 등만 전국 평균 이상으로 상승했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고가 토지가 아닌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하고 앞으로도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장은?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두고 임대료 상승이나 보유세 문제, 토지가격 하락, 집값 상승 등 다양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주로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서울 강남, 명동, 성수, 합정, 연남, 용산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영세상인이나 자영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하고,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 전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4월 중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며 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지가 인상은 보유세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은퇴한 고령층의 경우 과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보유세 인상 우려에 대해 “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 현실화로 인한 세금부담 전가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부의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에 편중된 고령층의 자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거래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금 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토지 가격 하락은 좀처럼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억제 정책과 달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23개 사업장이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로 SOC(사회간접자본), 교통, 물류개발 외에 3기 신도시 택지개발, 김포도시철도, 지하철 5호선 연장 같은 교통망 확충지들이 줄을 있고 있으며 연내 토지보상자금 약 22조원 가량이 풀릴 예정이다. 이들 지역 인근의 토지 수요를 고려할 때 토지가격이 하락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가격 상승이 집값 상승과 연계된 것이냐는 의견에 대해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집값은 정부 여신규제와 입주량 증가로 최근 전월세가격까지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 전가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작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13일∼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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