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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취약계층 95만가구 주거급여 지원...4인가구 '203만원'
LH, 주거취약계층 95만가구 주거급여 지원...4인가구 '203만원'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2.0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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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완료했다.

올해는 신규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관할 주민센터와 협력을 통해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특례가구를 조성하고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로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 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임대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노후 정도를 평가해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4인기준 약 203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주민센터 방문을 비롯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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