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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수원 신입여직원 성폭력 가해자 3명, 여전히 회사 근무
한수원 신입여직원 성폭력 가해자 3명, 여전히 회사 근무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9.01.2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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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7개월 지났어도 회사는 '늑장'...사내 규정상 '시효' 지나 처벌 못할 수도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 잇따른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성폭력으로 퇴출된 하금진 전 감독의 경우 성추행 전력을 알고도 한수원이 운영하는 여자축구팀(경주 한수원) 감독으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노조위워장 등 직원 3명이 신입여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수원이 직원 성폭력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주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에 관련한 모든 범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최근 한 언론은 2014년 한수원에 입사한 여직원 A씨가 입사 직후부터 4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3명의 직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과 6월 이들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사측이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 중 한 명인 노조위원장에 대해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답변을 사측으로부터 들었고, 직위에 따른 강제 성추행이 벌어졌으나 이를 지켜본 직원들은 가해자들의 행동을 당연하다는 듯 외면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25일 한수원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했고 감사원 조사가 현재 다 끝났다고 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2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직원이 신고했을 당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피해 여직원이 신고한 후 가해자와 격리조치를 취했다”며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라 후속 조치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며 “그 사건 이후 근무 지역을 옮겼다”고 말했다. 격리 조치를 했으나 가해자가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 사내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이다. 이에 따르면 2014년 피해자 A씨를 성추행한 노조위원장 H씨의 징계 시효는 2017년 끝나 자체 징계는 어렵게 됐다. 한수원의 늑장대응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내 규정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간과 같은 '시효'를 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수원 신입사원 성폭력 사건 전말은?

피해자가 증언한 가해자 직원 3명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전말은 이렇다.

피해자 A씨는 2014년 대학 졸업 후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 입사했다. 그해 4월 사회 초년생인 A씨는 전체 회식 자리에서 당시 노조위원장 H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H씨가 A씨의 옆자리에 앉은 동료에게 다가가 볼에 뽀뽀를 한 뒤 A씨에게 연이어 “우린 가족이다”며 볼에 뽀뽀를 했다. A씨는 H씨의 이런 행동이 불쾌했지만 사회생활을 처음 해보는 데다, 함께 있던 직원들이 당연하다는 듯 지켜보고만 있었고, 노조 간부 직위에 위압감을 느껴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1박2일 워크숍에서 H씨가 다른 직원에게 벌이는 성희롱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2015년 5월 보직 이동해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인 C 대리(2015년 당시 직위)를 만났다. C 대리는 인적이 드문 사내 복도, 사무실 등에서 A씨의 귀에 바람을 불어 넣고 다리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과 함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C 대리는 A씨가 화를 내고 거부하면 “애 떨어질까봐 그러느냐”라거나 “새색시가 얼굴에 왜 여드름이 나느냐”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신입사원인 A씨와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인 K 주임도 성폭력을 했다고 한다. K씨는 업무를 알려주겠다며 가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급기야 A씨는 2015년 있었던 1박2일 워크숍에서 K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K 주임은 오후 9시경 A씨에게 워크숍 주변인 보문호수로 나오라고 해 그곳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노조위원장 H씨와 C 대리, K 주임을 지난해 5월과 6월 회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회사는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가해자들 모두 회사에 다니고 있다.

한수원에서는 2017년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관련 징계가 4건 있었고, 지난해에만 4건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회사 안팎에서는 사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쉬쉬하는 분위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원이 UAE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높이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사내 성희롱·성추행 등에 관련된 가해자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작년 12월 양성평등 실천대회도 개최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사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말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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