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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주택 공시가 매년 오른다...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7.75%↑
단독주택 공시가 매년 오른다...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7.75%↑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1.24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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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가 단독주택, 아파트 수준으로 시세반영률 올릴 것"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앞으로 단독주택은 시세와 상관 없이 공시가가 매년 오를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고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아파트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발표한 까닭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25일자로 공시될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9.13%로 지난해 5.51%에 비해 3.26%포인트 커졌다. 전체 표준주택 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고가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적으로 시세가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고,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최대 37% 급등하는 등 지역과 집값 상승에 따른 편차를 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53%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공시가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이다.

국토부는 15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정밀분석을 통해 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렸고,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만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큼 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세 15억원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은 고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반영률이 높은 만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세 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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