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골든브릿지증권 매각 지연 반발, 노조 '금감원 규탄 결의대회'
골든브릿지증권 매각 지연 반발, 노조 '금감원 규탄 결의대회'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1.17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인수 지연과 관련해 노조가 ‘금융감독원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금감원의 심사 지연으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심사가 장기화하면서 인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다.

17일 오전 11시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든브릿지, 금감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금감원이 코스닥 상장사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합병 심사를 불투명하게 연기하고 중단하고 있다며 조속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지부장은 “금감원이 10개월째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사 순손실이 2배 이상 커졌고, 직원의 약 20%가 퇴직하는 등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분 41.84%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상상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9항은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해당 인수합병 심사를 장기간 미루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주주인 상상인 측의 불공정거래 의혹, 계열사인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 논란이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불명확한 이유로 심사가 미뤄진 것이다.

이로 인해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의 주식 취득 계약이 기관 경과로 해제 사유가 발생했고, 이후 네이버와 KTB증권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설과 반박공시가 반복되며 주식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재열 사무금융노조 정책부장은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의 경우 60일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금융위 고시 세칙에 있는 내용을 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중단·지연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의원실을 통해 금감원에 공식 입장을 물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증권 관련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미리 낼 수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상상인은 지난 2일 골든브릿지와 체결한 주식 취득 계약이 기간 경과(2018년 12월 31일)로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며 취득결정 이행 지체 내용을 공시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