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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차 그랜저 2.2 디젤 등 7만8000여대 리콜 조치
환경부, 현대차 그랜저 2.2 디젤 등 7만8000여대 리콜 조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1.08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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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부품 내구성 저하’...9일부터 무상 조치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8일 환경부는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유로6) 3개 차종 7만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차 소유주들은 9일부터 서비스센터 등에서 부품 교체 등 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랜저 2.2 디젤’은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원인은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하는 것이다.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있어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는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함률이 50건과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당 차종 전체를 시정조치 해야 한다. 메가트럭과 마이티의 경우 의무적 시정 요건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시정 요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현대차 측 설명이다.

시정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를 포함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7776대 등 총 7만8721대다.

현대자동차는 환경부가 시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1월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유차는 다른 유종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 저감 부품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감장치의 내구성 저하 속도가 빨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차량 구입 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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