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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7: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업비트 임직원 3명, 가장·허위매매로 1500억원 편취 혐의 기소
업비트 임직원 3명, 가장·허위매매로 1500억원 편취 혐의 기소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2.2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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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9~11월 254조원 허수주문...시장 조작 기획문서, 봇 프로그램 확보"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2위를 다투고 있는 업비트(Upbit)의 임직원 3명이 가짜계정을 만들고 허위로 잔고를 부여해 1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이사회 의장과 재무이사, 퀀트팀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해당 계정에 허위로 1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했다.

이들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허수 주문’으로 거래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몄고, 가짜계정을 거래에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 매매’를 통해 거래액을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시세를 높이기 위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가짜계정으로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업비트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 달인 5월에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퀀트팀장 김씨의 노트북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크고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지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미보유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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