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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거래정지 후 상장폐지 심사 돌입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거래정지 후 상장폐지 심사 돌입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1.1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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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유감으로 생각"...행정소송 제기할 듯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즉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중단했다.

14일 오후 4시 30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게 고의 분식회계라고 감리 결과를 발표한 뒤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1차 증선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조치했고, 금감원에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재감리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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