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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3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4캔에 1만원' 다시 도마에...모든 주류 ‘종량세’ 도입 논란
'4캔에 1만원' 다시 도마에...모든 주류 ‘종량세’ 도입 논란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10.22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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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동연 부총리 "주세법 개정안 마련"...이해관계 복잡해 쉽지 않을 듯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뿐만 아니라 소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에 종량세를 도입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체적으로 종량세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업계 및 국회·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주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실행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주·맥주 제조업체와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업체, 수입맥주 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감안한 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맥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수입맥주와 국내 맥주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중소 맥주 제조업체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4캔에 1만원’인 수입맥주를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기재부는 개정안 마련을 보류했다.

지난 9월 기재부는 모든 주류에 대한 종량세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행 종가세 체제에서는 품질이 좋은 주류를 만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라서 수제맥주나 고급 주류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50년 만의 주세법 개정...업계·부처·소비자 의견 수렴이 관건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고급화 하면서 질 좋고 개성 있는 맥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4캔에 1만원’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여기는 국민이 많이 늘어났다. 대형마트에 가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진열대에 놓여있는 수입맥주와 국내 맥주의 진열 규모 차이가 너무나 커 보인다.

현행 종가세를 유지하면 국내 맥주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입맥주가 낮은 가격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국내 수제맥주 업계”라며 “기울어진 가격의 운동장이 아니라 동일한 출발선에서 개성 있는 맛과 품질로 경쟁이 이뤄져야 소비자 만족도 극대화 할 수 있고 우리 중소업체들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맥주가 4캔에 1만원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맥주보다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다. 마진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내 맥주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균형이 맞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캔맥주 500ml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하면 리터당 835원 과세 기준으로 국산맥주는 363원 저렴해지고, 수입맥주는 89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가세 체계에서 둘 다 동일하게 2500원이었다면 종량세 변경 후 소매가격 추정치는 2137원과 2589원으로 수입맥주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종량세 변경 시 온 국민이 주목하는 소주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 데이터가 아직 없다. 일각에서는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류 유통업체들이 납품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많은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소주 한 병에 5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되도록 소주 가격이 오르지 않는 방향으로 주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안이 쉽게 도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량세가 도입되면 양이 많은 생맥주에는 어떻게 세금을 메길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술에 대해 종가세가 시행된 지 50년이 지났다. 주세법 개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철 서울벤처대학원 교수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가는 것은 큰 문제”라며 “주류 관련된 정부부처 간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돼야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일반주와 전통주에 관한 부분,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와의 관계, 소비자의 눈높이나 여론 등 예전보다 양상이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일단 소비자의 후생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 더불어 농산물적인 측면 등이 같이 어우러져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주세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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