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꿀팁]돌아가신 아버지 퇴직금과 건물 쉽게 확인한다
[금융꿀팁]돌아가신 아버지 퇴직금과 건물 쉽게 확인한다
  • 금민수 기자
  • 승인 2018.09.04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및 건축물 소유 여부 확인 가능

[인사이트코리아=금민수 기자] 부친상을 당한 A씨(57세, 남)는 사망신고 이후의 행정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여러 은행의 예금·보험·적금·대출에 대한 금융내역과 연금 가입 여부, 토지, 자동차 소유 여부와 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 사망자의 재산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다.

A씨는 아버지 사망 몇 개월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수령해가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A씨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건설일용근로자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및 건축물 소유 여부를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 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수만큼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있다. 이 퇴직공제금은 원래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재산조회에 대상에 추가됐다. 장소에 상관없이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건설 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결과는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이전에는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재산 소재 지자체를 방문해 조회했다. 이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안심 상속 서비스를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 여부 결과에 대해 방문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 혁신 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 여부 조회 같은 국민 편의 제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