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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가든' 리솜리조트, 호반건설 품에 안기나
'시크릿 가든' 리솜리조트, 호반건설 품에 안기나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08.29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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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관계인 집회서 최종 결정...채권자 동의율이 관건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호반건설(회장 김상열)이 리솜리조트 인수에 바짝 다가섰다.

29일 리솜리조트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리솜리조트 인수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20일 리솜리조트는 회생계획안을 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오는 31일 최종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있다. 최종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의 66.7%가 회생에 동의할 경우 리솜리조트는 회생계획에 따라 호반건설에 매각된다.

2001년 리솜오션캐슬로 시작한 리솜리조트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프라이빗 별장형 리조트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매출원가와 금융비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난해 4월 회생절차를 밟게됐다. 올해 1월 조건부 우선협상 대상자로 ㈜호반건설주택이 낙점돼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호반건설이 리솜리조트 인수를 위한 최대 관건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리솜리조트 채권자 대부분은 개인 및 법인 회원들인데, 회원 수가 약 1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많은 피해 규모인 2014년 ㈜동양 사태 때의 채권자 수 3만7000명 이후 역대 2번째로 많다. 리솜리조트가 파산할 경우 1만명의 회원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회원의 30%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 회생 동의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 말 기준 채권자 동의율은 50% 정도로 매각 가능성이 불투명했다.

이에 호반건설은 지난 14일 리솜리조트 회원모임인 ‘순수회’와 상생협약식을 체결하고 기존 회생계획안 보다 권리를 확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회원들 설득에 나섰다.

채무변제가 잔여만기 7년 후 이뤄지는 기존 회생계획안에서 5년 후로 앞당기는 내용이 골자다. 시설공사비 1450억원 조기집행, 숙박일 수 연중 15일 이상 연장, 회원채권 소멸분 가운데 10% 주중 사용 현금권 지급 등을 추가하는 등 '당근'을 제시했다.

채권자 동의율 66.7% 넘어 인수 유력

리솜리조트 관계자는 “최종 관계인 집회날에 채권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하는데 1만명에 이르는 회원들 중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위임장 제출을 통해 의사를 대신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동의율이 지난주에 66.7%를 넘어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31일 호반건설 인수가 확정되면 17개월에 걸친 리솜리조트의 회생절차가 마무리 된다. 만약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리솜리조트의 회생계획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현재 유지되고 있는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호반건설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리솜리조트에 2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1050억원은 채무변제하고, 1450억원은 시설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리솜리조트는 충남 태안 안면도에 위치한 오션캐슬, 충남 예산의 덕산 스파캐슬, 충북 제천의 제천 포레스트 등 종합리조트 3곳을 보유하고 있다. 한때 인기 TV드라마 ‘시크릿가든’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이름을 알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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