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19℃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SKC 수원공장에선 무슨 일이?...아파트 주민과 소음 갈등
SKC 수원공장에선 무슨 일이?...아파트 주민과 소음 갈등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08.20 15: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회사 측 "신속한 해결 위해 소송"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SK그룹 계열사인 SKC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SK스카이뷰 아파트 입주민 간의 환경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 SKC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수원지법 2018가단 525428)를 제기 당한 SK스카이뷰 아파트 입주민 제2대표 유상호 씨는 8월 10일 감사원에 감사 제보를 넣었다. SKC 수원공장의 악취·소음 등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불합리하게 제도를 운영해 피해를 봤다며 담당공무원 및 감사대상기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유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사무소에도 같은 내용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 감사관실로 이첩했고, 환경부 감사관실은 다시 민원 제기 당사자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답변을 미뤄 결국 감사원 감사 제보로 이어진 것이다.

유씨가 환경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넣은 것은 현재 SKC와 벌이고 있는 소송 때문이다. 소송은 환경분쟁으로부터 시작됐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SK스카이뷰 아파트 입주민들은 2013년 입주부터 인근에 위치한 SKC 수원공장과 분쟁을 벌여왔다. 필름을 생산하는 수원공장이 24시간 기계를 작동하면서 악취와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특히 공장 소음관련 설비들은 높이가 10미터 이상으로 소리가 위로 퍼져 나가면서 고층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다.  

SK스카이뷰 입주민들 "SKC 소음 개선 효과 없었다"

수원시에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 시간에 소음측정을 한 결과, 아파트 24층에서 측정한 결과는 60db(데시벨)을 넘는 날이 많았다. 유 씨는 “환경법 상 심야시간 공장지역의 공장소음 배출 허용기준은 60db이지만 주거지역은 45db로 규정돼 있다. 우리는 주거지역임에도 공장지역과 같은 심각한 소음공해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유 씨의 말처럼 수원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높이 10m 이상에서 60db 수준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행정처분(개선명령)이 불가한 실정이다. 법적으로 공장소음을 측정하는 지점이 공장의 부지경계선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원공장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결과는 50~55db로 조사됐다.

고층에 살고있는 입주민 오영임 씨는 “24시간 1초도 안 쉬고 울리는 환풍기 소리와 함께 굉음이 지속되고 있다”며 “마치 영화에서처럼 터미네이터가 떼로 몰려오는 위협적인 소리”라고 말했다. 밤에도 계속되는 소음에 잠을 못자는 날이 반복돼 병원을 찾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입주민 김창희 씨 역시 “수면권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낮에는 그렇다 해도 밤에 만이라도 소음을 45db 이하로 낮춰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SKC는 소음저감 노력을 계속해왔다는 입장이다. SKC 측은 “수원공장은 1978년부터 현재의 위치에서 가동을 해왔고, 그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 전인 2010년부터 약 114억원을 투자해 방음벽 설치, 소음원 240곳 방음박스 시공, 고소음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소음을 점차 줄여왔고 2017년에는 51.0db 수준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SKC 측의 해명과 달리 입주민들은 개선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수원시가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아직도 수없이 60db을 넘나들고 있다”며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정위원·SKC대리인은 로펌 ‘광장’ 소속"

SKC 수원공장과 SK스카이뷰 아파트 입주민들의 환경분쟁은 중재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

환경피해를 호소한 SK스카이뷰 입주민 2120명은 분쟁을 해결하고자 2017년 10월 1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했다. 재정 신청에서 인정되는 기간은 최근 3년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를 피해기간으로 신청했다. 환경 피해가 입증되면 SKC 측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심야시간 소음을 45db 이하로 낮춰야 한다. 소음을 줄이지 못하면 3년마다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재정신청 결과는 재판의 1심과 같은 효과가 있어 그 결과를 가지고 공장을 압류를 할 수도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면 현지조사, 전문가조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재정위원들이 재정 심사를 해서 결론을 낸다. 입주민들은 2017년 10월 재정 신청을 한 후 12월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5월 전문가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8개월에 걸친 재정 신청이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런데 재정 결정 회의를 코 앞에 둔 상태에서, 재정 신청이 중단됐다. 지난 6월 5일 SKC가 재정 사건 대표자 김상수·유상호 두 사람을 피고로 ‘900만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수원지법 2018가단 525428)를 제기한 것이다.

재정신청 기간 중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정신청이 중지된다는 법조항에 따라 6월 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신청에 대해 ‘중지’ 결정을 내렸다.

유상호 씨가 감사원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재정신청 관련 소송은 2018년 6월 5일에 접수된 이후, 법원이 SKC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소송 접수 증명을 발급한 바 없다. 그런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사건의 피신청인의 통보만을 근거로 재정사건 ‘중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이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공정성을 지녀야 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 사건을 급박하게 중지시키고자 하는 가해자 SKC측의 이익 추구 행위에 편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2명 뿐 아니라 재정신청을 한 나머지 2118명 모두 재정신청이 중단됐다. 유 씨는 “입주민들은 2명에게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2118명의 개별적 청구권을 가진 재정신청을 중지하는 행정행위가 환경분쟁조정법에 부합한 행위인지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의혹은 또 있다. SKC 측 대리인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과 같은 소속 로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입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유상호 씨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2017년 10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재정사건의 재정위원으로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A 변호사를 비롯한 4명이 재정위원으로 지명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의 소속은 기밀사항이었지만 입주민들은 재정위원 중 한 명인 A 변호사가 피신청인 SKC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유상호 씨를 비롯한 SK스카이뷰 입주민들은 A 변호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1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SKC 측을 대리했던 환경부 고위직 출신 B 전문위원 역시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보 유출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변호사들이 많다.

한 변호사는 “심의일이 잡힌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원이 먼저 재정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중단을 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해야하는데 기다려 보지도 않고 환경조정위원회가 중지를 시켜버린 것과 재정신청의 대상이 2000여 명인데 전체에 대해서 중단한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같은 로펌 소속이 SKC 대리인을 맡아 사건 담당인 재정위원과 부적절한 인적관계가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재정위원을 제척했어야 하고, 불공정한 사건일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이 사건이 재정 신청이 중지된 상태라서 관련 사항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상호 씨는 “두 사람 대 SKC의 싸움이 돼버렸다”며 “판사가 법적으로 제대로만 판단한다면 이길 자신이 있지만 법률적인 문제에서 법무법인 광장을 이기기 힘들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광장에 환경부 출신 고위직이 많아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송 결과를 참고해 재정심사에 반영하기 때문에 1심에서 SKC가 승소할 경우 재정 심사에서도 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SKC, “입주민 불편 최소화.. 신속한 처리 위한 판단”

SKC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C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재정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로 거부해 재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광장은 SKC가 상시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왔던 곳이어서 이번에도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씨는 “문제가 된 재정위원이 제척됐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건 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검증하고 회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법무법인 광장의 피신청인 대리행위를 검증하고 회피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SKC 측은 “소송 계류 중이라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달라”며 “신속하게 책임 유무를 확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SKC 측은 이메일을 통해 “유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법정까지 가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SKC는 빠르게 소송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재판정의 결론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이외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SKC에게 있는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법정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 SKC가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에서 피해 여부, 보상 수준이 공정하게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민 2명에게만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SKC 측은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면, 오히려 전체 입주민이 시간과 비용 등 소송 진행에 신경을 써야 하는 등 불편이 커지고 소장 송달 등에도 시간이 걸려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KC 측은 아파트 입주 전부터 소음 저감 노력을 해왔으며, 소송 진행 및 결과와 무관하게 소음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스카이뷰 입주민들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C(주)는 지난해 매출액 2조6535억4441만원을 올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상호 2018-08-20 16:17:19
SKC를 지배하는 SK 최태원회장님은
"'이윤 창출’이라는 문구를 과감하게 정관에서 삭제했다. 대신 ‘회사는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구를 넣었다. "

SKC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여 국가예산을 들여서 8개월여에 걸친 전문가조사가 끝나, 분쟁 조정 결정회의를 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최대의 로펌을 동원하여, 분쟁 조정을 요청한 개인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태원회장님,
돈이 없어 국가의 조정을 요구하는 이웃에게 비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가해자편에 서 소극적 행정행위를 한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