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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액 30억원 돌려받게 해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액 30억원 돌려받게 해
  • 박길도 기자
  • 승인 2018.07.1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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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7000명에게 환급...1인당 평균 42만원씩 돌려 받아

[인사이트코리아=박길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회사와 연계한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30억원을 돌려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 결과 올해 5월까지 7000여명이 보험회사로부터 약 30억원을 환급받았다.

지난해 6월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계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106명이 보험금 25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지난 5월 기준 미환급액은 작년 6800만원에서 올해 약 33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대부분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유선으로 접촉해 환급을 안내해 51명이 부당하게 징수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환급 대상자 여부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 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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