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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암호화폐 '반쪽'만 화폐로 인정...모든 거래소 당국에 신고해야
암호화폐 '반쪽'만 화폐로 인정...모든 거래소 당국에 신고해야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6.2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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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련 법 개정 추진...거래소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규정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내려면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은행 거래가 차단된다. 또 암호화폐의 공식 이름은 ‘가상통화’로 통일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은돈 유입 등 뒷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에 진입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손성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은 “가상통화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법이 미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은돈의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암호화폐의 법적인 용어는 ‘가상통화’로 정해졌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했다.

가상통화는 화폐의 네 가지 기능 중 ‘교환의 매개’와 ‘가치의 저장’ 두 가지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가치의 척도’와 ‘지불의 수단’ 기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모두 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업소는 은행 등 금융 계좌를 만들 수 없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 관련 논란을 최소화 하는 수준의 입법으로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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