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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 징역 2년6월 확정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 징역 2년6월 확정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06.1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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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21억3400만원 받은 혐의...대법원, 추징금 21억3400만원 명령도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대 일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명령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홍보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2009년 2월 산업은행의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20억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남 전 사장은 선수금 명목으로 5억원을 주고 재임 기간인 36개월에 맞춰 매달 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박 전 대표가 민 전 행장을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남 전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반면 2심은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했고 남 전 사장 역시 연임 로비를 기대하면서 '큰 건'을 약속한 것"이라며 "이들 사이에 청탁·알선에 대해 최소한의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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