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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30 18:53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차, 최대 6년 12만km까지 ‘보증 연장 상품’ 이달부터 판매
현대차, 최대 6년 12만km까지 ‘보증 연장 상품’ 이달부터 판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6.08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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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만km 연장 기준 아반떼 22만원, 코나·투싼 33만원, 싼타페 44만원...소유주 변경 시 양도 가능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현대자동차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 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을 이달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은 신차 출고 기준 1년 이내 개인 고객에 한해 연장 상품을 구매할 경우 기존 제공되는 보증 기간에 추가로 2년 4만km 또는 3년 6만km의 보증 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 상품이다.

보증 유형에 따라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 연장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 연장 등 2가지 상품이 있다. 2년 4만km 또는 3년 6만km 중 하나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 6만km의 기본 보증 기간에 3년 6만km의 보증 연장 상품을 구매할 경우, 총 6년 12만km까지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차는 보증 기간 이후에도 고객이 수리비 부담 없이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보증 연장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차체와 일반 부품 2년 4만km 연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반떼는 22만원, 코나·투싼은 33만원, 싼타페 44만원으로 차체와 일반 부품에 대해 보증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은 차량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한 보증 연장 조건이 함께 양도되기 때문에 차량 매매 또는 승계 시에도 차량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은 신차 출고 시 판매 지점 및 대리점에서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으며 차량 출고 이후에는 블루멤버스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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