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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샘, 강화된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지침’ 마련
한샘, 강화된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지침’ 마련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6.0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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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로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은 기존의 성희롱 예방절차와 매뉴얼을 개정한 것이다. 새롭게 만든 지침은 성평등, 법, 고충처리, 심리, 소통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의 감수를 거쳐 마련됐다.

한샘은 성차별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했다. 회사 측은 “성차별은 법령에서 회사에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고충심의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성고충 사건에 대한 해결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사내에 성평등 전문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성고충에 대한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관리자급 이상은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한샘은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조력자에게도 ‘신원보호’ ‘의견청취’ ‘불이익조치 방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등 제 3자에 의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건도 회사가 직접 처리해 임직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한샘 관계자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피해자와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침과 매뉴얼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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