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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12 12:23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전,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송배전망 이용 개선
한전,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송배전망 이용 개선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5.1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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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의 경우 현행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했으나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에서 1MW(1000kW)이하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도 개선한다.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을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해 접속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을 상실하도록 개선해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신청 해지로 연계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도 개선된다. 그동안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가 있었지만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했다. 적용 대상은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부터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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