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라고 유권 해석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원장 관련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공식질의에 대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중앙선관위 측은 김 원장이 2016년 19대 국회의원 직 종료 직전 후원금 명목으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종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의 사퇴가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청와대가 질의한 정치후원금 보좌관 퇴직금 지급과 해외 출장 시 인턴 대동에 대해선 합법 판단을 내놨다. 해외 출장시 관광이 위법한지에 대해선 해석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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