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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부 가계부채 대책] 제2금융권 대출도 조인다
[정부 가계부채 대책] 제2금융권 대출도 조인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4.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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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확대는 금리인상 선제대응…최종구 “가계부채 증가율 8.2% 이내 유도”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장기·저리·고정금리 채권인 커버드본드를 확대해 금리 인상기에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초읽기에 접어들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리스크 축소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16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2017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3년만에 한자릿수인 8.1%를 기록해 안정화됐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2018년에는 금리인상과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 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며 ▲ 기존 발표된 가계부채대책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금융권의 대출규모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해 서민금융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 리스크 억제 측면에선 기존 여신심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변동금리 대출 월 상환액을 제한하는 금융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이 발표했던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대출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최대 3% 이내)도 기존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 문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커버드본드, 안정성·가계부채 개선 ‘두마리 토끼’ 노려

금융위가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커버드본드는 장기채권의 일종이다. 장기우량자산으로 분류되는 주담대출 채권과 국·공채를 담보로 발행된다. 발행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도산절차로부터 분리돼 투자자에게 우선 상환된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채권 담보자산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내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한(이중상환청구권)을 갖게 돼 투자 안정성이 큰 금융상품에 속한다.

커버드본드를 인수하는 기관은 은행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부도가 날 경우 은행자금으로 나머지를 상환한다. 은행에서 커버드본드는 자체 신용도를 상회하는 등급으로 채권 발행이 가능해 조달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들은 금리를 낮추는 대신 담보물건과 은행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대출자들 또한 낮게 고정된 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해 적격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적격대출 공급액을 당초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줄이는 한편, 기존 한도배정방식으로 공급하는 6조원과는 별개로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에 따라 5조원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BIS비율 위험가중치도 일정 수준 낮춰 발행분담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통상 커버드본드는 정부에서 금리 상승기 직전에 발행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직전에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가계대출 확대에 대한 리스크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가시화 되자 커버드본드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커버드본드는 바젤3 협약에 의거해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대차대조표 상 제거되는 적격대출과 달리 자산으로 기록됨에 따라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Covered Bond’라는 이름이 안전하게 커버(Cover)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장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세계에서 커버드본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200년 간 단 한 차례의 부도도 맞지 않아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인정받았다.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한다

정부는 가계대출 여신관리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제2금융권에도 하반기부터 DSR을 시험 도입한 뒤 20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도 기존 은행권과 유사하게 신용대출은 100~150% 수준으로, 담보대출은 최대 200% 수준으로 한도를 뒀다.

급격히 증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업종별 관리대상을 선정해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은 1.5배로 설정하고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선 차주 연령 등 소득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금융기관 내 대출 전결권자를 상향 조정해 별도 관리한다. 또한 특정 직군이나 차주의 장래소득 증액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기도와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상환 리스크 증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은행은 45%에서 47.5%로, 보험은 30%에서 40%로 올릴 예정이다. 또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도입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주담대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론 금리 상승기에도 고정금리에 맞춰 원금 상환액을 유지하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차주가 특성에 따른 주담대출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가산금리 점검 ▲대출 스트레스테스트 ▲최고금리 인하 보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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